경제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버팀목전세대출에 지장 있을까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는데 근로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지금 딱 13개월째 근무중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은행에서 평가하는 근무기간이 리셋되는걸까요?

4대보험은 1년~현재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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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자로 쳐줄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입사한거로 볼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재직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근무연수는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더라도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근무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4대보험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을 평가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13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1년 이상 재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