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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4.06

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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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은 상기 1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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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이 있었고 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중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 첫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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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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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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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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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수습기간부터) 시작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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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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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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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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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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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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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은 보통 거의 대부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 근로자의 수습기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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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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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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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나면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해서 1년 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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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포함한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 1년이 지나고,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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