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요청
3월부터 다음해4월까지
건설노동자로 13개월 근무하였고
올해 4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3개월간 총 책정된 공제전 수입은
6800만원이고
일급산정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퇴직금 가입 유형은 dc형 입니다
이와같을때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1년을 초과하였기에
일급산정내용에서 인정되지못하는 연차말고
초과로인해 발생한15일 연차또한
유효하여 인정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령액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1일)*(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