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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23.05.10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요청

3월부터 다음해4월까지

건설노동자로 13개월 근무하였고

올해 4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3개월간 총 책정된 공제전 수입은

6800만원이고

일급산정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퇴직금 가입 유형은 dc형 입니다

이와같을때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1년을 초과하였기에

일급산정내용에서 인정되지못하는 연차말고

초과로인해 발생한15일 연차또한

유효하여 인정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같을때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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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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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령액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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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1일)*(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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