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거래를 위해서 발행 기업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플랫폼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발행 기업은 공시 주체로서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즉각적인 연락 체계도 구축해야하나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할 수 없지만
매도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