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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 대로 우선, 직진 우선은 과실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대로 직진 자전거 20 : 80 소로 좌회전 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필요하나 위 지도를 보면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사고로 보입니다.
대로 직진이 우선이기에 피해자가 되며 사고 조사에 따라 과실 차이가 있겠으나 피해 자전거 쪽이 20-30%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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