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지하에 따로 없고 단지내에 그냥 주차하는 방식이어서
사람과 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등 도보 하는데 같은 공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곳일수록 서로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람이 다치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해도 예기치 않은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단지 내에서 자전거가 차의 방향 등을 보긴 했지만 먼저 직진을 하다가,
방향을 틀고 들어오는 자동차와 박게 되었을 때.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과실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안이라 할 지라도 도로교통법 상 통행 우선권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는 직진을 하고 자동차가 좌회전이나 후회전으로 들어
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20~30% 정도이며 자동차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