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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웃음이넘치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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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자전거 사고 차대차 차대인 여부 및 과실 비율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천천히 입구를 나가고 있던 상황이고 자전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차대차 차대인 여부와 만약 차대차라면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더 구 체적인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자전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지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자전거의 과실로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횡단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차대차 사고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자전거의 과속 정도나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