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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코끼리132
총명한코끼리13223.08.09

구약식 처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폭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총 두명이고 한명당 150만원,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및 제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수리 견적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송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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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의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는 실제 든 비용, 그리고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는 상해 정도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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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견적서 및 치료기록을 토대로 수리비용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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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구약식처분도 형사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처분서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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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가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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