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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개진 토마토
뭉개진 토마토24.01.30

카페 알바 수습기간 시급 질문

이번에 첫 알바를 시작하게 된 학생입니다

오늘 면접을 보고 와서

잘 모르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주말 12~5시 알바를 구하신다고 하셔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가서 이야기 하시는 걸 보니 10시에 제가 와야할 때도 있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처음 공고 때는 언급이 없었는데..


내일부터 10일 간 수습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에 70%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선 카페 음료를 아직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 재료비 같은 것들이 빠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90%로 알고 있었는데 70%도 가능한건가요?


장기 알바를 구하신다고 하시면서 6개월 미만으로 알바를 그만 둘 시 마지막 일한 달의 월급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맞을까요


일단 1년 이상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셔서 아마 그럴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일단 근로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제가 하려는 게 카페 알바인데 보건증 이런거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햄버거집 고기집 이런 것만 보건증 필요한가요


그 외에도 다른 뭐 서류 준비해오라시는 게 없었는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이런 쪽 용어를 잘 몰라서 풀어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님 마지막에 요점정리식...?? 가능하실지.ㅡㅠㅠ 안적어주셔도 괜찮긴 하구요


추가질문 성심성의껏 답변 가능하신분들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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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와 달리 10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6개월 이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적인 사업장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는 주말 12~5시 알바를 구하신다고 하셔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가서 이야기 하시는 걸 보니 10시에 제가 와야할 때도 있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처음 공고 때는 언급이 없었는데..

    =>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이므로 추가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아니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10일 간 수습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에 70%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선 카페 음료를 아직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 재료비 같은 것들이 빠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90%로 알고 있었는데 70%도 가능한건가요?

    => 불법입니다. 불가합니다.

    장기 알바를 구하신다고 하시면서 6개월 미만으로 알바를 그만 둘 시 마지막 일한 달의 월급을 안주신다는데 이거 맞을까요

    => 이역시 불법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서류 준비 관련

    =>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최저임금 70% 지급은 위법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엉망이니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하려는 게 카페 알바인데 보건증 이런거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햄버거집 고기집 이런 것만 보건증 필요한가요
    →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0시에 조기출근하는 것은 요구 가능하나, 시급으로 추가 지급이 되어야할 것 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단순 업무를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시 한달 월급 미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