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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이구아나37
통쾌한이구아나3723.11.29

청소년 알바 근무시간 넘어도 되나요?

제가 알바 면접을 보러가는데요 저는 만 15세에요

부모님 동의서 있는데 청소년은 22시까지가 근무 가능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매장이 밤 6시부터 아침 7시까지에요 그래서 제가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알바인데

불법인가요? 사장님께 시간 협의를 하려구 하는데 6시부터 영업시작이라 일찍 당길수도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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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따라서 동의가 있고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