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월급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이제 17살이고 편의점 알바가 첫!알바입니당!
오늘 합격을했구요! 내일부터 정식 출근인데 면접볼때는 주4일 근무로 월~화는 6시부터 9시,목~금은 6부터 10시로 하기로 했다가 오늘 시간을 다시 바꿨습니당!(월~화 -6~8시 목~금-6~7시 원한다면 1시간더)근데 제가 처음 시간으로 할려고할땐 최저시급으로 맞췄거덩요? 근데 오늘 다시 시간을 조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돈을좀 덜주실거라 하더라구요
이게 틀린얘기인가요? 만약 사장님의 말씀이 틀린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임금은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덜 준다는 말의 의미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그에 따라 임금도 줄어든다는 것이면 타당한 것이지만,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보다 적어진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