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버지가 질문자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