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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11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번호를 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직구를 위해 몇년 전에 개인 통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시다가 개인통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시는데

제 통관번호로 다른 분이 물품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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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에 해당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당사자만 해당 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나, 편의상 아버지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한 두번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대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며,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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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발급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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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데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절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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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버지가 발급하신 뒤 본인 명의로 해외직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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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버지가 질문자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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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간 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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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족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간이라도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어렵지 않으니 가급적 직접 발급 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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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수입하자고 하는 경우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 시 명의도용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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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당 개인만 사용하여야 되며, 동의없이 이를 도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구매하셔서 전달하는 편이 나으며, 사실상 가족의 경우에는 동의 후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기에 개인정보법에 따른 처벌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주문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모님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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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은 안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 직구시 활용되는 일종의 주민번호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일 경우는 어느정도 신뢰가 보증되어 있기에 사실상 빌려줘도 세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는 것 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상의 개인정보와 주소지와 실제 수취인의 명의와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에 이 부분만 일치되게끔 직구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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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해외 직구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가족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보 및 신청 양식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발급 후에는 해당 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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