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마운낙타178
창업 중소기업 과밀억제권 외 일반 창업으로 세액감면 50%받으려 하는데요 부모님 소유 주거지에 자녀와 어머니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와 세액감면 혜택이 모두 가능할까요? 방은 3개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 등록 후 내년부터 매출이 있는 경우와 올해부터 매출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와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각각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홈페이지에 노출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 등록 후 내년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5~2029년
올해 사업자 등록 후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4~2028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5.0 (2)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 감면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창업후 최초 소득(수입-비용)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4.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