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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우측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인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내쪽으로 바꾸다 접촉사고가?

바로 우측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나의 주행차선으로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깜빡이를 켜기는 했지만 미리 깜빡이를 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켜고 들어와서 제동할 틈이 없었는데 어쨌든 깜빡이를 켰다고 그 차의 과실비율이 내려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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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쨌든 깜빡이를 켰다고 그 차의 과실비율이 내려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할 경우에는 과실이 좀더 산정될 수 있는바, 해당 방향지시등을 켠 것이 실제 님이 해당 방향지시등에 따라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할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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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과실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수월하며 영상이 없을 경우 기본과실 정도에서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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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 전 30미터 전에 방향 디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직진 주행차도 30%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방향 지시등을 켜자마자 칼치기를 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쌍방 과실로 나오는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처리없이 100%과실 진행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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