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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2

깜빡이를 안킨차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무리하게 들어온 차 때문에 제가 후면을 박았는데요 저는 후면을 박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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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후면을 박았다고 훨씬 불리하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접촉된 부위보다는 사고에 대한원인행위를 우선 보아야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아야겠지만, 상대방 과실은 7-80%정도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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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무리하게 들어온 차 때문에 제가 후면을 박았는데요 저는 후면을 박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건가요?

    : 질문내용은 질문자는 직진 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의 과실문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의 후미부위 추돌로 정확히 어느 부위이고 방향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 정도에 따라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차선변경 중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일정 거리를 진행중 사고라면 단순 후미추돌로 보아 추돌한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60%, 추돌차량 40%를 기본으로 추가 추돌부위와 방향지시등 여부등에 따라 일부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최종 정차위치등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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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후면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닌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됩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80%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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