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
22.06.02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동안 하루에 9시간(휴계시간 1시간포함) 일하는걸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입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