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동안 하루에 9시간(휴계시간 1시간포함) 일하는걸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입니당)
고용·노동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동안 하루에 9시간(휴계시간 1시간포함) 일하는걸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