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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22.06.02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동안 하루에 9시간(휴계시간 1시간포함) 일하는걸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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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월요일까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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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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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한주 퇴대 주휴수당은 8시간만 지급되기 때문에 9,160원x8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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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근로시간은 6일간 1일 8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소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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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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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간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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