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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주휴수당 관련.. 이 경우 받을수있을까요?

주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월~토 48시간 근무했으며 주마다 3.3세금을 떼고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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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 수 있으며,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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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계약한 날에 모두 근무하고 , 계속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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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3%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와 4대보험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으며, 주휴수당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휴일수당도 요구사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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