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3%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와 4대보험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으며, 주휴수당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휴일수당도 요구사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