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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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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자기를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먼저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의몸을 만지고 즐기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괜찮다고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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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서로 합의하에 동의를 얻고 서로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을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이 되려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거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로 만지고 즐기면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성추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서로 협의가 된 행동으로 인식을 하며 이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먼저 내몸을 만졌을때 당사자가 거부를 했다면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당사자가 동의를 했고 그다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몸을 만지게 된거라면 성추행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동의를 한 상태라고 봐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뒷통수 쳐서 성추행으로 몰릴수 있으니 항상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 서로 만졌다는 가정이 일단 허락이 됬다는 상황으로 인지가 되어, 동의를 구하고 터치가 오고가고가는 사이라서 성추행으로 인정 될 확률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인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차후에 성추행으로 고소가 될 수 있기에 녹음이나 톡등 증거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 성추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지는 행위를 했을 때가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추행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 상대방이 누군가 자기몸을 만졌을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성추행은 아닙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그런 건데 말이죠 헌데 요즘은 그랬으면서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고 서로 만진 부분이라면

    성추행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면

    그건 성추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자면

    성추행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녹취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 서로 만지면 성추행은 아니죠 하지만 서로 만져놓고 한쪽은 발뺌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위험요소가 있으니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조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