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서로가 몸을 만지고 상대가 먼저 상대의몸을 만지고 상대도 상대에게 몸을 만졌어요
상대방이 아동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끼리 동성 이성끼리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가 동의 하에 몸을 만지는 경우라면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측의 명확한 동의입니다. 만약 한쪽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의 몸을 만졌을떄 서로 합의를 했나요?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만졌어도 상대가 난 만진적이 없는데요?
하면 문제가 되기도 해서요 확실하게 합의하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둘 다 성인이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그랬다면 성추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죠 합의를 했다는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