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서로가 몸을 만지고 상대가 먼저 상대의몸을 만지고 상대도 상대에게 몸을 만졌어요
상대방이 아동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끼리 동성 이성끼리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서로가 동의가 없는상태에서 서로 몸을 만지면 성범죄가 됩니다
동성끼리의 관계에서는 신제의 어디를 만지냐애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있을럿같아요
서로가 동의 하에 몸을 만지는 경우라면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측의 명확한 동의입니다. 만약 한쪽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이 강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사람이 모두 성인인 상태에서 서로가 좋아서, 서로가 합의한 상태에서 스킨쉽을 하는것은 성추행이라 할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입니다
서로가 동의 하에 만지는 행위는 성범죄는 아니지만 동의 하지 안고 만지면 성범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의 몸을 만졌을떄 서로 합의를 했나요?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만졌어도 상대가 난 만진적이 없는데요?
하면 문제가 되기도 해서요 확실하게 합의하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둘 다 성인이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그랬다면 성추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죠 합의를 했다는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것이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가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걸릴정도면은 잘못하면 징역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