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가몸을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쌍방으로 몸을만지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먼저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의 몸을 만지면 쌍방으로 만지는건데요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상대방도 내몸을 만지고 나도 상대방의몸을만지면 허락이 된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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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을 만졌다고 하여 허락이 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쌍방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의해서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라면 쌍방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그런 행위를 동의하고 있었다면 각자 강제 추행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