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면
상대방이 저에게 몸을 터치하고 만졌을경우도 저도 상대방의 몸을 터치하고 만졌는데요 서로가 좋아서 몸을 만지는것은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몸을 만지는것은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서로 좋아서 만지는데 성추행은 안되죠. 성추행이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하여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고할까요?
서로가 원해서 만지는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멸종할겁니다 어디까지나 상대가 원하지않는데 터치를 할경우에 해당되는 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억지로 만진다며 성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서로 좋아서(상호동의)한 행위라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이 만진거라면 성추행이 아닌거지요 어느한사람이 만졌을때 기분이 안좋으면 성추행이 되는것이지 두사람이 똑같이 만진것은 성추행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만진것이 성추행 이라면 이세상 연인들모두가 다 성추행이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황로님.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점은 상대방에서 물어봤을때 직접적으로 괜찮다, 좋다 라는 표현을 들으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 좋을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만지는건 자칫 큰일로 번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말로서 하셔야합니다
말로서 확실한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에 불편해할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확실한 언어적 동의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