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황로님.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점은 상대방에서 물어봤을때 직접적으로 괜찮다, 좋다 라는 표현을 들으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 좋을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만지는건 자칫 큰일로 번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말로서 하셔야합니다
말로서 확실한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에 불편해할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확실한 언어적 동의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