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이므로 어디로 발급 받는 관계가 없으니, 개인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반영할 비용(질문에서는 300만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마도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소득의 기부금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기부금 조정을 통해 비용인정이 되는 것이나 추계로 신고시에는 기부금을 반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서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할 것이냐, 세액공제로 할 것이냐는 적용되는 최고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5% 이상의 최고 세율을 적용 받으면 필요경비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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