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정도 기부하였는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종교기부금액이랑 합산으로 이루어 지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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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전부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