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이시고 여자친구께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신청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대출 실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열람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