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의 민법상의 성년인 세대주로서,
결혼 후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신혼가구는 LTV70 %한도로 6억이하의 주택에 최고 4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결혼전 부인의 디딤돌 대출 실적은 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할 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