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문의 드립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동거중인데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세대주,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며 제 명의나 공동명의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제가 본가로 전입하거나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신청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일단우아한담비님이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우아한담비님은 여자친구분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디딤돌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 일단우아한담비님을 세대주로 등록하고, 여자친구를 세대원으로 포함시키세요. 이 경우에는 두 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세대 구성 : 혼인신고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일단우아한담비님을 세대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동거 중이시고 여자친구께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신청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대출 실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열람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