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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북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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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부모님 소유 빌라, 혼인신고 전 배우자 전세대출

8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6월에 부모님소유의 옛날빌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녀인 저는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예비신랑이 혼인신고 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입주하고나서 혼인신고는 언제 할수있나요?

대출기간중에 혼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 신용대출을 받아야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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