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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북이223
푸른거북이22324.02.22

부모님 소유 빌라, 혼인신고 전 배우자 전세대출

8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6월에 부모님소유의 옛날빌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녀인 저는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예비신랑이 혼인신고 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입주하고나서 혼인신고는 언제 할수있나요?

대출기간중에 혼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 신용대출을 받아야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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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소유의 집에 전세계약을 할 경우 문제는 없지만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혼인신고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상 임대인,임차인간 가족관계로 볼수 없기에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입주한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기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시 심사에서는 해당 부분으로 인해 연장거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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