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발생한 관리비 고지서
1월 입주했는데 11월 사용 관리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가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질문하기 전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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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을때 관리비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책임이 없지만,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월에 고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미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1월 관리비 명세서상 미납이 있다면 질문처럼 1월 전 미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 고지서상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신 것이고 입주전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전달하고 처리해줄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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