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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청가뢰241
보람찬청가뢰241

입주 전 발생한 관리비 고지서

1월 입주했는데 11월 사용 관리비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가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질문하기 전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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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했을때 관리비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책임이 없지만,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월에 고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미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1월 관리비 명세서상 미납이 있다면 질문처럼 1월 전 미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 고지서상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신 것이고 입주전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전달하고 처리해줄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