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보통 해당 월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1월분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관리비 내역이 포함됩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이사를 간 경우, 1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내역이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날짜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이전 집에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