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려고 하는데 투잡하게 되면 세금을 보통 어떻게 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3프로 시라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만 해주신다면 최고의 절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이 어떤 일이신지,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 선생님의 최고의 절세를 누려보시길 기원하겠습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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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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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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