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 어떻게 내나요?..
투잡하려고 하는데 투잡하게 되면 세금을 보통 어떻게 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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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3프로 시라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만 해주신다면 최고의 절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이 어떤 일이신지,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 선생님의 최고의 절세를 누려보시길 기원하겠습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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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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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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