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실선 안에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 신고방법문의
차량을 주차하면 몇시간안에 과태료를 무는곳이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된 주택가인데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닙니다 왕복2차선보다는 살짝 더 넓어요 노란실선이 있는곳인데요
여기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몇시간안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가 도로를 막고있고 일반물품도 함께 쌓여있어요
주차문화과에 신고를해도 소용이 없는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 정차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건설기계 등은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도로·공터 등에 주차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되면 최초 1회 계고장 발부와 이동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적발 시(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이상 3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집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업체가 등록 시에 주기장 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해당 사안 위반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민 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