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 정차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건설기계 등은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도로·공터 등에 주차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되면 최초 1회 계고장 발부와 이동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적발 시(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이상 3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집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업체가 등록 시에 주기장 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 위반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민 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