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A의 배우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각종 경비 제한 후 최종 사업소득이 80만원(총소득2천만원 - 필요경비공제1920만원)입니다
- 이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 가능한지요?
- 배우자의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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