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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4.01.18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A의 배우자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각종 경비 제한 후 최종 사업소득이 80만원(총소득2천만원 - 필요경비공제1920만원)입니다

- 이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 가능한지요?

- 배우자의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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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정의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처럼 필요경비를 많이 넣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배우자 소득을 말씀하신 것 처럼 신고를 해주셔야만 되는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경비처리한 카드지출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