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정의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처럼 필요경비를 많이 넣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배우자 소득을 말씀하신 것 처럼 신고를 해주셔야만 되는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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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