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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베짱이64
슬거운베짱이6421.04.01

배우자인적공제가능소득은얼마인가요?

배우자인적공제는 배우자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데 알바로 백만원정도를 벌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금융소득은 얼마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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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알바 소득은 아마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총수입이 100만원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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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소득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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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만원 정도면 공제대상 가능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공제가 필요없는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실때 인적공제 제외대상이 되지만 부업 정도의 소득이있으시면 충분히 공제대상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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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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