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알바 소득은 아마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총수입이 100만원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