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실제 세무공무원
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객관식)및 2차 시험(주관식)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과목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으며, 20년 이상 근무시 2차시험의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시험 중에서 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가장 큰 차이는 공인회계사만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벌률"
규정에 의거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나, 세무사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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