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솓그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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