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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까마귀81
기민한까마귀8123.05.03

근로소득자인데..국세청에서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한 사유가 뭘까요?

근로소득자로서, 1월에 회사서 연말정산 실시, 2월 환금이 진행되었는데..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21-22년 앱테크 같은 걸로 세금 공제한 리워드(현금)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22년도엔 소액(4만원)을 추가로 납부했고요, 이번에 좀 다소 큰 금액(70만원)이 환급 된다고 하네요...프로세스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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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동일하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일정금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이체합니다.

    이때 공제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치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를, 납부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는 사업소득이 있기 떄문으로 판단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신 이유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이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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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솓그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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