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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어떤 사유로도 중간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노동 법규에 해당사유가 있을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총무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했더니

우리 회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이라서 중간정산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노동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이 노동법규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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