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총무팀에서 잘 못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모두 가족이 아닌, 개인에게만 해당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시 가능)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평균 급여를 산정하고 근무한 기간에 맞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일치한다면요 ~ )
총무팀이 아니라 인사행정팀이나 HRM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네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