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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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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임금을 적립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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