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임금을 적립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할때 사용자가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뿐입니다.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의무위반이 아니니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수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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