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애인이 성희롱을 하고 다녔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전 애인과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났고 최근에 연락이 닿았다가 끊긴 상태인데 걔 주변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들은 결과 제 몸 평가와 저와의 잠자리를 평가하고 다니고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알려줬고 증거는 없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억해 지인이 제게 전해줬으며 사실확인을 위해 전 애인과 전 애인의 현 애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둘 다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일관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는데 증거 없이 증인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그 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연락 보라고 안 보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고 전 애인의 현 애인에게 연락을 해서 전 애인이 한 짓을 알리고 연락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제가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전 애인에게 몇 번 협박을 한 적이 있고 그 부분은 네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며 공론화를 올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전 애인의 현애인에게 전 애인의 이전 행위를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 애인에게 협박을 한 부분 역시 협박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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