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법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현재로서는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사견으로는 증여 당시의 시가, 즉 가상화폐를 입급받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추후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