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등에서 자녀 주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현행 법상 아직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의 증여 및 상속은 과세대상재산입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 자산과 달리 평가방법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증여 신고 전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ctangc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