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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2.10.16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나 가상자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방식으로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비트등 거래소 계좌개설이 미성년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콜드월렛등을 이용해서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거래소를 이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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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등에서 자녀 주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현행 법상 아직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의 증여 및 상속은 과세대상재산입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 자산과 달리 평가방법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증여 신고 전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ctang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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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상자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어서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미성년자여서 업비트 등 가입이 가능하신 곳을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고 증여세 신고와 증여계약서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 후 코인을 방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이 사고 파셔서 이익이 많이 난다면

    나중에 그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세 부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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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안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체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01.01 이후 증여한다면 증여일 전후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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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 평균내야합니다.


    또한 꼭 거래소 지갑에 넣을때만 증여가 아니고 콜드월렛등 자녀 명의 계좌로 넘어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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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와 동일하며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코인의 시세에 따른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거래소 가입이 안되므로 자녀 가상지갑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하더라도 미성년자라 거래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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