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할 때 수기글 작성이 타이핑하여 프린트물로 제출해도 되나요?
모욕죄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수기글이 아닌 컴퓨터로 타이핑쳐서 프린트해서 제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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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나 작성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타이핑쳐서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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