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사이버신고 접수 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것

증거 자료는 사이버 수사대 접수할 때 jpg 제출한 상태인데 또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상대방의 성기 사진이 담겨있어서 프린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지, 빈 손으로 가서 경찰서에서 작성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일형태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담당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자료는 모두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만 챙겨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