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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31

거래계약 체결한 후 30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신고 전에 이미 해제된 계약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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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신고한 사람은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신고 의무가 사라졌고, 신고한 내역도 없으므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전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먼저 신고를 하신뒤라면 해지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실거래신고를 하기전에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