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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10.0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어디에 몇일이내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한 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어디에 몇일이내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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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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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사의 사정이 있으면 양측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 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 후 일정 기간 지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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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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