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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54
싹싹한크낙새15423.01.21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의드려요

부동산 실거래가 문의드려요
이거 빨리 해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야할까요?
아님 30일 이내니까 기다려야 할까요
그거 날짜 놓치면 부동산에서 과태료 무는거 맞죠
저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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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신고의무는 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지만, 해당부동산을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신고시 기간 내 신고를 꼭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보시기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이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므로
    통상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 신고를 합니다.

    혹시 30일이 가까워지는데 신고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만일을 위해서 중개사무소로 연락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부동산에서 거래한 계약은 부동산의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