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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너구리10123.11.02

전세계약서 재계약 해야할가요?

전세계약서 20년5월6일~21년5월6일까지인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라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안했습니다.

곧 이사갈 계획인데 계약서를 24년5월까지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가요?1년계약했으면 전세 묵시적갱신은 1년인가요? 묵시적갱신은 기한이없이 무제한으로 연장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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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좀 유리합니다.

    묵시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것으로 보며 계약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세입자 만 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말한 순간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가시기전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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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역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전계약 그대로 봅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이니 그때가서 미리 집을 내놓으시고 날자에 맞춰 빼시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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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재계약서는 새로 작성 할 필요 없습니다.

    24년 5월 퇴거 예정이시면, 집주인에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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