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재계약서는 새로 작성 할 필요 없습니다.
24년 5월 퇴거 예정이시면, 집주인에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