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재계약 해야할가요?
전세계약서 20년5월6일~21년5월6일까지인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라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안했습니다.
곧 이사갈 계획인데 계약서를 24년5월까지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가요?1년계약했으면 전세 묵시적갱신은 1년인가요? 묵시적갱신은 기한이없이 무제한으로 연장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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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좀 유리합니다.
묵시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것으로 보며 계약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세입자 만 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말한 순간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가시기전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역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그전계약 그대로 봅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이니 그때가서 미리 집을 내놓으시고 날자에 맞춰 빼시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재계약서는 새로 작성 할 필요 없습니다.
24년 5월 퇴거 예정이시면, 집주인에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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