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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노랑이24.02.29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곧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먼저 계약 연장의사를 밝혀야하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별말씀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지 된다면 2년 자동연장인지 1년단위인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연장의사가 있으면 작성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자동연장되는건지 따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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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간 추가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추가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해당 기간내 임대인 연락을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전세대출 모두 별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나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먼저 계약 연장의사를 밝혀야하나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인 경우 적극적을 확인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별말씀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지 된다면 2년 자동연장인지 1년단위인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연장이고 그 기간은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연장됩니다.

    혹시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연장의사가 있으면 작성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가급적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증금 대출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자동연장되는건지 따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 2년이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되어 2년이 추가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경우 예외는 존재합니다.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는것이 아니라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된다면 미리 통보히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때 다시 써도 됩니다

    보증보험은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