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에대하여 임대주택장기등록
사업자등록을2014년5월에5년등록하고 다채운뒤다시2020년1월달에 다시장기 임대사업자로 연장을 했는데(2014년당시는5,10년이어고2020년에는4,8년)
연장한날부터 다시시작하는건지 8년을 채워야하는건지
자세이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년도를 다채우고 나면(지금현제 두군데에 임대사업자등록이다 된상태)일년에2윌5윌 두번씩
세무소에 신고함 만기끝나면는5%올리는거 지키지
않앗도 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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