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건설 업체입니다.
일용직 급여 및 정규직 급여에 있어 경리인 제통장을 통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월급은 200만원쯤 인데 실장님은 법인통장에서 급여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다른 분들 월급까지 다 이체하시고 그걸 제가 분배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을 거쳐가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추가인원 투입되면 그부분은 증빙도 없이 제 통장으로 금액이 나갑니다.
법인통장으로 다 하려고 해도 4대보험과 부가세 연체가 있어 입금즉시 다른 통장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