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019. 04. 19. 08:06

5인 미만 소규모 건설 업체입니다.

일용직 급여 및 정규직 급여에 있어 경리인 제통장을 통해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 월급은 200만원쯤 인데 실장님은 법인통장에서 급여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다른 분들 월급까지 다 이체하시고 그걸 제가 분배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제 통장을 거쳐가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추가인원 투입되면 그부분은 증빙도 없이 제 통장으로 금액이 나갑니다.

법인통장으로 다 하려고 해도 4대보험과 부가세 연체가 있어 입금즉시 다른 통장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시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은 당연히 직원별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돈의 출금과 입금은 모두 그 내역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 내역에 대한 증빙이나 설명이 없으면 회계장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나중에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설령 그 내역을 증빙 및 입증을 하더라도, 증빙과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2019. 04.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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