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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화사한사슴2622.08.11

회사 월급지급방식과 미처분이익금?

안녕하세요 저는 50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구있는노동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회사 월급지급방식이 소정의월급 + 매출총액에서 회사운영자금.사장.임원들 월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을뺀 나머지 매출을 직원들이 나눠받는방식인대 여기서 문제가 매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대 무엇을근거로 얼마를떼는지도 모른체 그금액을사장마음대루 빼버린후 월급을지급받기에 매출이 많은달이나 적은달이나 월급이 들숙날숙 도저히 가늠조차 할수없습니다 시급제도아니고 월급제도아니고 연봉제도아니구 도대체 무슨 계산방식인지 알수가없네요 그냥 사장이 심부름값주듯이 임금을줍니다 여기서 잉여금이 월급에 큰영향을 미치는대 저희 노동자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대한 소상한 근거와 금액을 매달 자료로 요청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장이 그냥 구두로 얼마빼고 뭐빼고 뭐빼고 얼마남은거 N분의 1로 이번달월급은 얼마입니다 하고 마는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미처분이익 잉여금에대한 근거와 금액의소상한자료를받고싶습니다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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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월 급여 외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방법의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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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문제인데, 취업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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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출총액에서 회사운영자금.사장.임원들 월급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뺀 나머지 매출 산정방식도 임금명세서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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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그 조건을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임금명세서 등)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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