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문제인데, 취업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그 조건을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임금명세서 등)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급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